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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feat. 퇴직소득세)

by 정보통신원2 2022. 3. 17.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퇴직소득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 형식으로 받기보다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이고, 세부적인 세금 등의 차이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목차

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퇴직금을 일시불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주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금액을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형태로 주거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2. 퇴직금 vs 퇴직연금

 먼저 퇴직연금이 퇴직금과는 다른점은 자금을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느냐, 외부(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퇴직급여, 일시금 연금 수령 현황
퇴직급여, 일시금 연금 수령 현황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차이점은 위에서 보시듯 비중의 차이입니다. 일시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3.3%로 매우 낮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비중이 3.3%의 퇴직연금수령자의 금액 비중은 28.4%로 계좌수 대비 엄청 높은 비율입니다.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적립금이 적은 사람은 일시금을 수령하고, 적립금이 많은 분은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크기,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예상 퇴직 소득세
퇴직급여 크기,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예상 퇴직 소득세

 소액계좌는 일시금을 선호하고, 고액계좌는 퇴직연금을 선호하는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입니다. 고액계좌에 연금 수령에 따른 세제 혜택이 훨씬 많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동일 계속 근로기간으로 봤을 때,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일컫는 계속 근로기간이 짧으면 같은 퇴직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더 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급여를 많이 받고, 계속근로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퇴직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라면 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일시불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퇴직 소득세를 3~40%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1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람은 3~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를 1억을 내야 하는 사람은 3~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퇴직연금을 선택할지 일시금을 수령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 제도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종류에 따라 수령방법이 다르고, 제출서류 및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기업이 금융회사에 근로자 임금에 맞는 납입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금융회사에서 직접 이를 운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받는 것입니다. 장점은 근로자가 안고 가는 퇴직금 변동 리스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DB의 계산방법은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X근속연수)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외부기관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분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이 DC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이나 손실 또한 근로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운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개인형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출처 : KB증권 연금 알아보기>

 IRP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서, 근로자 자신 명의의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 정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에 개인형 IRP에 투자하고 있고, 수익도 약 20% 정도 나서 가장 괜찮은 퇴직금 운용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입 여부는 자유이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근로자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비과세입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퇴직연금의 장점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고,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방식의 퇴직금 운용이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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