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안 금액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변경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편(22/3/16) |
생활지원비(7일 격리 1인 기준) | 24만4천원 | 10만원(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하루 상한액) | 7만3천원 | 4만5천원 |
출처 : 질병관리청
생활지원비가 현행 24만 4천 원에서 개편되어 3월 16일부터 1인에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격리 일수랑은 상관이 없어졌고, 가구 내 실제 확진자수가 1명인지 2 명인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지원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점점 지원금도 줄어드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은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 원 × 5일) 정액 지원하고,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먼저 생활지원비 신청은 전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급휴가비 지원금은 국비 100%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경우에는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합해져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방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격리 해제 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으로 신청하실 대상은 3월 16일 수요일 이후부터 확진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3월 15일까지는 개편안 이전의 지원금 지급이 적용되며, ①신분증, ②통장사본, ③생활지원비 신청서, ④입원/격리 통지서, ⑤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회사원)를 준비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유급휴가 지원 변경사항
~2월 13일 | 2월14일 ~ 3월 15일 | 3월 16일 |
13만원 | 7만3천원 | 4만5천원 |
다음은 유급휴가 지원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이전에는 유급휴가 지원금이 13만원이었으나,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7만 3천 원으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부터는 더욱 하향이 되어 4만 5천 원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일수가 실제 유급휴가 일수에서 5일(토,일요일 제외)로 조정되고,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지원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수 폭증으로 인해 정부의 재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고,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지원금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처럼 계절 독감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월 16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개편안이라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바뀐 안건을 많은 격리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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