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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feat.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by 정보통신원2 2022. 3. 6.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다른 말로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자주 변경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가, 그리고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목차

    1.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보

     먼저 자가격리 지원금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개념의 하나로 COVID-19 확진을 받았거나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나라로부터 자가격리 요청을 받은 뒤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지원금을 뜻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정규직이나 장기적으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격리해제후 출근이 가능하지만 파트타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장 수입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니 받을 수 있는 분은 모두 받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 대상

     자가격리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 충실히 이행자

    둘째,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 위반 사실 無

    셋째, 보건소에서 발급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 이후 격리 해제 통보받은 경우

    넷째, 격리자 본인이나 격리자 가구원이 입원이나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3.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때는 기준은 기존 가구의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재택 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지원금 계산방법은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른 지원금을 14일로 나누고 거기에 격리일 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 1일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34,900원/ 2인일 경우 59,000원/ 3인일 경우 76,140원 / 4인일 경우 93.200원 / 5인일 경우 110,110원 / 6인일 경우 126,690원이며 정확하게 생활지원비에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지원 금액을 보시면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6인까지 월 최대 1,773,7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7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인 가구가 3일 격리되었다면, 126,690원 X 3 = 380,070원이 되게 됩니다. 월 최대 생활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제외 대상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 전원에게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예외 대상이 있는데, 유급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 지자체의 종사자(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받은 격리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외 입국 격리자는 지역 간 전파 차단 목적으로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확진 중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외 항목으로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준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지급정보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입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집 근처 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 바라며, 지급시기는 격리 혹은 입원 해제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 날짜까지입니다. 계좌이체로 지원금은 지급되며 구비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보건소 격리 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 폭증으로 코로나 격리지원금이 동이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정보 영상

    유튜브 출처 : 소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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