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개념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 형편이 쉽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근로의욕을 장려하는 정책이므로 무직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지난 기간 동안 직장에 다녔으면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기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 가구는 12월 31일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2-1. 소득요건
2020년 부부가 합산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의 합산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아래 표의 총 소득 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 기준 금액>
위에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서 연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신청자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를 뜻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ex1) 22살의 직장인이 60대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의 부모님은 60세가 넘지 않았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동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ex2) 22살의 직장인이 72살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므로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맞벌이 가구는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이며,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액 3백만 원은 1년간의 총소득을 말하게 됩니다.
2-2.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2억 일 경우에는 해당 근로장려금의 50%는 차감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은 건물, 승용차, 토지,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있으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구원의 재산 4억 중에서 3억이 부채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예를 들은 22세 직장인과 60대 부모의 경우에 둘의 재산 합계액이 2억이 넘더라도 역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외가 존재하는데 만일 형제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형제 각각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형+부모님) 재산, (동생+부모님) 재산이 2억이 초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3. 기타요건(신청 제외)
가장 중요한 것인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구 국적이 아니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하였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른 이성과 혼인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주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지급시기/금액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이유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 신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기신청과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22년 6월 말이 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 였음)입니다. 작년9월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이 되지 않으면 다음 해 6월에 지급 정산되며,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되게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정기신청을 하고 9월에 정기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4. 신청 방법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4-1. 안내문을 받은 경우
4-2.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여건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허위로 진행하게 되면 2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금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5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확인하셔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별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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