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지난 시간(2022년 과태료 개정 1편)에 이어 2022년 과태료 개정 2편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전기차 전용 주차장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이번 주차장 관련법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차주와 非전기차 차주가 전기차 충전 주차장에서 많은 싸움이 붙거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는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는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도 충전의 목적이 아니라 장기 주차의 목적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 및 충전하지 않는 행위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2.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의 안내문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20만 원의 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친환경 자동차법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처럼 모든 아파트의 충전 구역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나 경찰의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속원들이 구성되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경찰이나, 시민, 단속원들이 직접 확인하여 어플 등의 제보를 활용하여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긴 벌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개도 기간을 거쳐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새롭게 바뀐 법규가 인식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없는 정책의 시행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솔린 일반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이제 주차를 할 수 없어 주차공간이 줄어든 기분이 들지만, 친환경시대에 친환경차량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혜택이 늘어난다면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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