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과태료입니다. 그 외에도 개정된 과태료 2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지켜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도 재테크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차
1. 교통법규 과태료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 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는 말에 많은 운전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를 물고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교통마비를 야기시키고, 더욱 답답한 도로교통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2. 주요 단속 내용 및 범칙금
주요 단속 내용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보행자 보호 위반, 그리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단속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더욱 불리해졌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더라도 운전자는 주행을 멈추고 무조건 대기해야 합니다.
먼저 위의 그림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무조건 범칙금6~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보행자가 횡단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차량이 그대로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역시 범칙금 6~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결론을 내자면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문제점 및 개선점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위를 살핀 후 차량이 통과해도 됩니다. 요즘 이러한 법 개정 소식을 대충 알고 무조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멈추는 차들이 많아서 교통마비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끝나지 않고 차량 보험료 할증이 최대 10% 붙기 때문에 우회전 시에는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은 '암행 순찰차'의 모습입니다. 일반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라이트를 켜면 경찰차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차량의 내부에는 탑재형 과속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로 속도위반이나 난폭운전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차종을 G70 모델로서 제로백 시간이 4.7초로 교통 위반 차량을 추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단속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녹화해 증거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4. 추가 개정사항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또, 한 가지 바뀌는 법이 있는데,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다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신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멈췄다가 가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도로교통상황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교통마비의 근본을 고칠 생각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제재하려고 하니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 년 이상 운전하면서 유지해온 습관이 있을 텐데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정책에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으로 정해졌으니 우리는 최대한 법규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 관련 영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