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자를 늘려야 하고 이를 통해 광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유튜버로 성장해야 합니다. 역시 수익을 낸다면 측정된 유튜브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유튜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세금을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유튜버로 활동하여 수익을 내실 때,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4,800만 원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매년 2번(1,7월) 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 복잡한 유튜브 수익형태
유튜브는 수익 형태의 구조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익형태의 구조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방식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사업자 미등록 유튜버
많은 유튜버들이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버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겠지만 이러한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글 애드센스 수입으로 달러를 지급받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신고 및 납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의 신고를 해야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유튜버로 더욱 성장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을 하시는 것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2. 사업자 등록 유튜버
기획사에 소속되어있지도 않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유튜버는 직원 고용을 하면 절세효과가 나타나고, 비용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면제는 되지 않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영세율은 외화수익일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국내 광고수입, 협찬 등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게 1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3.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
이러한 유튜버들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사로부터 프로그램의 기획과 저작권 관리 등을 지원받고 기획사로부터 수익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기획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제한 수익을 지급받게 되고,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4. 프리랜서 유튜버
프리랜서 유튜버 중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월에 연말정산된 내용에 대해 공제내역으로 반영되며, 신고하면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구글 애드센스 수익 이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수익일 발생한 다음 년 5월에 금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세금이 그렇듯 종합소득세의 소득이 높아지게 된다면 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세금을 낼 때는 경비와 각종 세액 공제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년 세법은 예민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 지식이 없거나 오래된 세무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바뀌는 세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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