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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feat. 근무기간 1년 이상/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

by 정보통신원2 2022. 1. 16.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무기간이 1년 이상과 미만인 분들에 대해서는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입사자들에게 새로운 개정법의 시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1년 미만은 11개이고 1년 근속을 다 채우게 된다면 일괄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15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가 미사용시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로 나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1. 근무 기간 1년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1년 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된다면 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입사일부터 3년 이후는 연차라 1일씩 추가로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퇴사까지 최대 총 2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사 3년 차부터 2년 주기로 1개씩 늘어 16개, 5년 차에는 17개, 7년 차에는 18개, 9년 차에는 19개, 11년 차에는 20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오래 다닐수록 혜택이 많다는 말은 자녀 학자금 등의 지원도 있지만, 이러한 연차수당의 개념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2-2. 근무 기간  1년 미만

     그렇다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만근 했을 경우 연차 1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1년 근로를 하게 될 시 최대 11일 가지 발생 가능하며, 그 계산 기준은 입사일이 되게 됩니다. 입사 후 1개월, 1년이 될 때마다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 연차가 산정되게 된다면 해당 회계 일자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차 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연차수당 계산법입니다. 기본적인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1일 통상금 x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되게 됩니다. 1일 통상금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통상 입금으로도 계산 가능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기준은 한 달 임금이나 한 달 근무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임금이 209만 원이라면 209만원 나누기 209시간을 적용하면 10,000원입니다. 그러므로 1일 통상금을 계산하게 되면 10,000에 8시간을 곱하여 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자신의 1일 통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연차 사용 시 회사의 의무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1차적으로 연차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보통은 사내 게시판이나, 회사의 사내 메일을 통해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회사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통보했으니,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퇴사하거나 계약 만료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만일 연차 사용 관련한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면, 통보의 의무를 알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연차 사용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 관련 동영상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고, 근속 기간 1년 이상과 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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