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프리랜서, 일용직 연말정산 법과 퇴사 연말정산,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정독하시면 연말정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매년 시행되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세금을 초과해서 냈는지, 덜 냈는지 확인하여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 후 월급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을 정확히 하여 국가와 개인이 손해 보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왜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일정 세금은 대략적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생활비, 부양가족, 재산 등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한다면 세금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대략적인 세금을 떼어가고 1년 동안의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만큼 돈을 더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소득에 의한 공평한 세금 체납이니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하게 행하여야 할 납세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된다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고, 귀찮을 일도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본인 관련자료를 PDF로 받으시면 됩니다.
4. 일용직/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
그렇다면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차감된 잔액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소득세와 원천징수되는 것이므로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근무하며 돈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원천징수만 되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퇴사 후 연말정산 알아보기
그렇다면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약 타 회사로 이직했다면, 그 회사에서 안내를 받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근무지에서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전 근무한 회사의 재무팀이나 업무지원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껄끄러운 상황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면,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로 들어갑니다. 그 후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연도별 이력 확인 및 사업자 번호 클릭 - > 인쇄 순서로 진행하시면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직이 아닌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닌,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되게 된다면 6월 말에서 7월 초 자신이 기입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역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부분을 참고하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므로 소득 세액공제도 못받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불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연말정산으로 1년에 약 100만 원가량 이상의 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소득공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고, 누락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이 납세의 의무를 잘 행하고 있다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보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만일 연말정산기간을 놓치셨더라도 다음해 3~5월에는 다시 신고할 기회가 생기니 걱정 마시고, 꼼꼼히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동영상
2022.01.12 - [분류 전체보기] - 허경영 대통령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까? 선거법 위반?(feat.허경영 스팸전화)
2022.01.05 - [분류 전체보기] - 청약가점 계산방법(feat.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해하기 4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