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하셔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전국 대부분 비슷하게 책정되므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확인하신다면 다른 지방의 정책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세부적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입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국고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보조금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서울시 기준으로는 최대 9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 |
5,500만원 미만 | 100% |
8,500만원 미만 | 50% |
8,500만원 이상 | 0% |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5,500만원 미만은 100%, 8,500만 원 미만은 50%, 8,500만 원 이상은 0%로 전기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100%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총 8,110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1,800대, 승합 10대)
- 보급기간 : 22년 2월 22일~ 6월 30일 (보급대수가 소진시에는 마감)
- 배정물량 : 전기승용차(개인 3,000대/법인 2,500대/우선순위800대), 전기화물차(개인 1,000대/법인 400대/중소기업 생산 200대/ 우선순위 200대), 전기 승합차(법인 10대)
우선순위로는 취약계층,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자, 독립 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3. 지원 자격
공통 지원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거나,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한 경우나 연구기관이 시험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입니다. 또한, 동일 개인이 2년 내에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전기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승용차와 화물차 같이 차종이 다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승용차 같이 같은 차종을 선택하시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지원금액
다음은 지원금액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경우 국비보조금 700만 원, 시비보조금 200만 원으로 최대 9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소형 특수 최대 2,600만 원의 큰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신청시 유의사항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받게 되면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이 부여된 후 2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출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고시기에 맞춰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카마스터가 이러한 지원방법을 도와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유의하실 사항은 연식변경 차량입니다. 자신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 신청을 했는데, 연식변경된 차량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서울시에서 사전 승인을 받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연식 변경 시기에 차량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꼭 서울시에 사전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도 카마스터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의무사항
일단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차량 판매 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일 때 타 지역에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보조금의 70%를 환수해야 합니다. 21개월 이상이고 2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20%를 환수해 갑니다. 그러므로 2년 동안 자동차를 타 지자체에 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는 보조금 환수 조건이 붙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7. 현대/기아/테슬라 보조금
다음은 차종별로 보조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오닉5의 경우 저렇게 최대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오닉 5 AWD롱 레인지 20인치부터 아래 제품들은 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도 깎이게 됩니다.
G80의 경우에는 5,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50%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전비가 떨어지기 대문에 보조금도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기차 보조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비에 따랑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기아차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최대로 지원받아 9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EV6 GT 같은 모델의 보조금이 추가될 예정이니 추후 공지를 확인 바랍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400만원 전후로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과 현대/기아/테슬라 차종별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시비보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보조금 차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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