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한도와 더불어 증여세 똑똑하게 줄이는 절세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2020년 한 해동안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이 43조가 넘는 만큼 증여세를 줄이는 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증여세 줄이는 똑똑한 절세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목차
1. 개념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받은 사람에게 부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의 하나로 상속이나 유증, 사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서 두 세금의 중요한 차이는 증여세는 '인별과세', 상속세는 '재산과세'입니다.
2. 면제한도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념을 확인해보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 원이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증여세는 면제해 줍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 원, 직계비속의 경우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의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필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2. 상속세
다음은 상속세입니다. 일괄공제로 최대 5억 원 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는 배우자인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는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공제로 2억 원의 상속세 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공제는 1인당 3천만 원(미성년 자녀 1인당 500만 원 X 20세 도달하기까지 나이)을 면제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로자 공제는 1인당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로자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자를 뜻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500만 원 X 기대여명으로 상속세 면제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줄이는 똑똑한 절세법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여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증여를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여 후에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액에 상속 재산가액까지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하기 때문에 증여 후 재산가액이 높아지게 된다면 상속세를 크게 절세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납부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3%가 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만약 금액이 크다면 3%의 금액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혹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서 발각될 경우 납부세액의 10% 혹은 4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니 합법적인 선에서 증여세 줄이는 절차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에서 증여세 절약하는 비법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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