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해하기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아볼 내용은 국민주택 1순위 요건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은 민영주택 1순위 요건에 비해 매우 간단하니 확인하셔서 기준을 충족하시고,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가운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서 1순위 자격요건과 당첨자 선정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것은 국가, 지자체, LH나 SH 같은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직접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전의 국민주택기금이 현재는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주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비교적 저렴한 주택입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지만, 수도권이나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까지도 만들어집니다.
2.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다음은 국민주택 1순위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국민주택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1순위가 아닐 경우 당첨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1순위가 되게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 1순위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각각 24개월과, 24회 이상 되어야 기본 1순위 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중 과거 5년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상당히 1순위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는 당연하게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반영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표들의 공통점은 무주택입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주택이 아예 없는 자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13,000만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에 해당되며,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예 없고, 공시 가격 8,000만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은 '민영주택'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민주택 무주택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과정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과정은 단순합니다. 우선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에서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는 최고 24회까지만 인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회 납입 당 10만 원이 최고 기준이므로, 100만 원씩 5년 넣은 사람보다 10만 원씩 6년 넣은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과정이 좀 더 복잡하니 다음 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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