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9일 목요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 아닌 손실보상금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니 손실보전금은 저의 다음 글은 참고 바랍니다.
1. 지원대상(신청 대상)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 알 아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부터 2022년 4월 17일 일요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2만 개 소상공인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과 이전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꼭 참고 바랍니다.
2. 지원 금액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인 18일 동안 상향 조정된 하한액인 100만 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링크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도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6월 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첫날은 4, 9 다음 날은 0, 5번이 끝자리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 및 사업자 번호 뒷자리 |
2022년 6월 9일 [사업자 번호가 4,9 로 끝나는 사업자] |
2022년 6월 10일 [사업자 번호가 0,5 로 끝나는 사업자] |
2022년 6월 11일 [사업자 번호가 1,6 으로 끝나는 사업자] |
2022년 6월 12일 [사업자 번호가 2,7 로 끝나는 사업자] |
2022년 6월 13일 [사업자 번호가 3.8로 끝나는 사업자] |
5부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사이트 신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33-3300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해당 관할청을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 안내가 진행되며,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4. 추가 사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므로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외에도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사이트와 기업 마당 http://www.bizinfo.go.kr,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데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는 개별로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사이트로 진행되는 매우 간편한 방법이니 선지급을 원하시는 지원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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